해양경찰청, 항만지역 미세먼지 일제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4개월간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4개월간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여부,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에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선박에서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시멘트, 석탄 등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하역시설은 하역작업 중 방진망, 방진벽,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조현진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고,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를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겜 깐부' 오영수, 女 강제추행 혐의 기소…혐의 부인
- '패딩 곧 꺼내야겠네'…30일부터 '강추위' 몰려온다
- '치킨 주문까지 꼬박 2시간'…월드컵 특수에 배달앱도 멈췄다
- 장경태 '캄보디아에 사람 보내'…대통령실 '외교상 결례' 반발
- 5년전 눈 찢던 발베르데, 이번엔 '태클 후 어퍼컷' 속셈은
- 양말까지 찢긴 손흥민…선수들에게 전한 '한마디'
- '농협 직원, 낮술 먹고 관계기관 직원 성폭행'…수사 착수
- '英 족집게' 또 맞혔다…'한국 16강 진출' 예측도 적중할까
- '엄마 경찰서 부른다'…초등생 협박 '나체 사진' 찍게한 20대
- 청담동 술자리 없었다…첼리스트 “전 남친 속이려 거짓말했다”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