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기학생 선별검사’ 개발해 청소년 지원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위해
상시용 선별검사 도구 개발
마음건강 관리 앱 2024년 보급
느린학습자는 생애주기별 지원
소년원 재학생 교육기회 확대
정부가 위기·취약 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정서·건강 ▲학업·진로 ▲가족·자립 ▲비행·일탈 ▲협업 체계 등 5개 분야의 38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교육부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초1·4, 중1, 고1 전수조사) 도구를 개편하고, 상시 활용 가능한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를 신규 개발해 내년 하반기에 보급할 계획이다.
예방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마음건강 관리 앱, 마음보호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마음건강 관리 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2023년 상반기 학생용 콘텐츠 개발과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또 마약·도박 등 새로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에 나서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마련을 추진한다.
학업·진로 측면에서는 느린학습자, 소년원학교 재학생 등 학교 안팎 청소년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학교 내 기초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가 직접 학생 맞춤형 보충·보정지도를 실시하는 교사 멘토링 등 학생 밀착형 지원제도 사례를 발굴·확산한다.
학업중단 고등학생의 경우 사전 동의절차 없이 꿈드림센터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범부처 차원에서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소년원학교 재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체험·스포츠활동 등 체험활동 대상을 소년원학교 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부-법무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취약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생활 지원과 진로·취업 지원 등 안정적·실질적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소년범죄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에 기반한 소년비행 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와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훈방, 즉결심판청구 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선도 방안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에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리·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정책의 연속성 제고와 통합지원을 위해 부처별 연계·협력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학교와 지자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조례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교육부는 중앙부처 아동·청소년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실무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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