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아끼면 요금 감면"…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박준배 기자 2022. 11. 28. 15: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면 요금을 감면해 주는 개정조례안이 마련됐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범시민적 수돗물 절약 동참을 위해 수돗물 사용 절감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석호 광주시의원 대표 발의…전년 동월대비 감축하면 추가감면
조석호 광주시의원./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면 요금을 감면해 주는 개정조례안이 마련됐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범시민적 수돗물 절약 동참을 위해 수돗물 사용 절감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분 중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감률 10%까지는 절감률의 100%를 추가 감면해준다. 10~40% 초과분은 초과분의 10%를 더 감면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수용가는 관리사무소에서 수용가별로 감면액을 반영하거나 공동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연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며 동복댐 저수율이 31%까지 낮아지면서 내년 3월 제한급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관측돼 물 절약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석호 의원은 "공동주택 수압조정 추진,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 건의 등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정별 수압밸브 저감, 샤워시간 줄이기, 변기 수조에 물병채우기 등 물 사용량의 68%를 차지하는 생활용수를 개인이 20%씩 절약하면 가뭄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시민들의 물 절약 실천을 독려했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