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비신사적 행위' KGC 스펠맨에 제재금 100만 원 부과

이한주 기자 2022. 11.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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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KGC의 외국인 선수 오마리 스펠맨이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KBL은 "28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KBL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스펠맨에게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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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L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안양 KGC의 외국인 선수 오마리 스펠맨이 1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KBL은 "28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KBL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스펠맨에게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스펠맨은 지난 20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 창원LG와의 원정경기에서 종료 2분 47초 전 심판 판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항의를 하다가 테크니컬 파울 2개로 퇴장당한 바 있다. KBL은 이 행동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이다.

한편 스펠맨은 올 시즌 19.4득점 9.6리바운드를 올리며 KGC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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