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범이&곰이’ 교체 놓고 시끌…김진태 "전임 지우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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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대표 캐릭터 교체를 위한 공모에 착수, 논란이 일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전임 도정 지우기가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도 대표 캐릭터 범이&곰이의 저작권 문제 등을 전임 도정에서 미해결, 오히려 현 도정이 수습중이라는 취지다.
김 지사는 28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이&곰이와 관련된 사안은) 전임 도정 지우기가 아니다"라며 "(캐릭터를)더 쓰고 싶지만 현재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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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28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범이&곰이와 관련된 사안은) 전임 도정 지우기가 아니다"라며 "(캐릭터를)더 쓰고 싶지만 현재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가 말한 ‘골치 아픈 문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범이&곰이 사용중단 요구다. 앞서 IOC는 2021년 10월과 지난 7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대한체육회에 도 대표 캐릭터인 범이&곰이의 사용중단을 요청해왔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도는 내부 검토를 근거로 ‘저작권 및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이&곰이 캐릭터 사용이 IOC 마스코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상표권 역시 ‘IOC 마스코트와 도 캐릭터는 서로의 호칭적인 유사성도 전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여기에 범이&곰이 캐릭터 상품화 사업에 참여한 도내 기업(디자인 지원 및 사용승인 25개 업체)과 도의 재정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내부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IOC가 재차 범이&곰이 사용중단을 요구하자 새 도정은 2차 법률자문을 실시했고 그 결과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도는 부정경쟁방지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는 등 대책마련에 곧바로 나선 상태다. 또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 캐릭터를 공모, 범이&곰이를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미 새 캐릭터 제작 등을 위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강원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 지사는 "IOC에서 공문과 구두로 이미 3차례 사용중단을 통보했다"며 "지난 도정에서 해결했어야 할 과제를 이렇게 (끌고)오다가 이제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해서 범이&곰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 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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