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손해배상 남용이 노동3권 무력화…野 ‘노란봉투법’ 추진에 반대 논리 심해”

방재혁 기자 2022. 11. 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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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이 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 빈껍데기로 만드는 손해배상청구가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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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헌법 취지 맞게 보장 고민하고 현실적인 안 만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이 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노동3권을 사실상 형해화, 빈껍데기로 만드는 손해배상청구가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고 있긴 하지만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고 최근 소위 프레임이 폭력 불법 파업까지 보장하자는 것이냐고 하다 보니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동3권 그중에서도 단체행동권을 헌법 취지에 맞게 보장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고민해보고 현실적인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부르는 것이 어떻겠냐”며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합법파업보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제대로 표현하자면 헌법상 파업보장법, ILO 협약상 파업보장법이 될 것”이라며 “입법 개정에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서 늦어도 이번 연말 이내에 국회를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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