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종부세 논의 또 보류...여야 대립에 조세소위 파행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2. 11. 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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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3법 놓고 이견
野 “국힘이 약속 어겼다”
與 “세제개편안 먼저 하자”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취소된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왼쪽 뒷모습)만이 회의장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8일에도 예정된 세법 심사 회의를 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경제 3법 등의 법안 추가 상정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며 소위 진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날 여야는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세소위를 앞두고 기재위원장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세소위를 취소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옆에서 대기하다가 회의가 무산되자 해산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만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떠났다.

민주당은 여야의 관심 법안을 각각 추가로 상정해 논의한다는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 3법 등 법안을 추가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박대출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에 올리면 논점만 흐려지고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심의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기재위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파행은 거듭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논의 순서는 어떻든 간에 법안은 상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똑같은 조건이면 내일도 회의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우면서 여야 간 협상은 더욱 애를 먹고 있다.

이날 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현재까지 예정된 조세소위는 29일 단 한 차례만 남게 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핵심 쟁점이 모두 논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내년 세제 개편에 대한 합의가 불가하다는 관측이 많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와 주식 양도세 보유액 기준(10억원) 유지 조건을 내걸고 2년 유예에 찬성했지만 야당이 내건 조건에 대해 정부·여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 논의가 막혀 있다. 특히 법인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 첫 세재 개편안의 핵심이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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