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5일차' 첫 교섭 나선 정부-화물연대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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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첫 교섭에 나섰다.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첫 교섭에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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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첫 교섭에 나섰다.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첫 교섭에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안전운임제는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3년 연장 방침으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된 적용 품목을 자동차 등으로 확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 교섭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행위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했으며 오는 29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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