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 요구, 여야 정쟁 속 국정조사 난항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면서도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후속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권성동 의원은 28일 페이스북 글에서 "국정조사 목적과 이 장관 파면이 도대체 어떤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나"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이 국정조사의 시작이라 하지만 그 속내는 '정치 투쟁'의 시작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보부에선 후폭풍 우려에 보이콧 신중론
민주당 “오늘 데드라인 후 해임·탄핵 추진”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면서도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후속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정치적 책임’을 앞세워 이 장관의 파면을 거듭 촉구하며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권성동 의원은 28일 페이스북 글에서 “국정조사 목적과 이 장관 파면이 도대체 어떤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나”라며 “민주당은 이 장관 파면이 국정조사의 시작이라 하지만 그 속내는 ‘정치 투쟁’의 시작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결론을 이미 내놓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정조사를 시작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국정조사에 합의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판하며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지도부는 민주당의 친윤·비윤 분열 노림수를 경계하면서 국정조사 보이콧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일단 민주당이 ‘이상민 해임건의안’ 카드를 실제 뽑아 들지를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관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인 만큼, 강경 친윤계의 비판에도 일단 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당이 ‘단일 대오’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이 장과의 파면을 요구하는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과반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행인들이 길을 걷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을 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책임을 묻는 것인가.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건 축소, 은폐, 거짓말로 지탄받은 이 장관은 오늘도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며 “오늘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 시한일이다.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발의와 의결 조건이 같다.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되며 탄핵 결정 시 파면되는 만큼 구속력이 있지만 탄핵 여부에 따라 민주당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과 2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고려한 시한이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본회의에 보고된 뒤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된다. 사실상 본격적인 국정조사 실시에 앞서 이 장관의 해임 또는 탄핵을 성사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nic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태연도 당한 2500억대 기획부동산 사기, 검찰 재송치
- “아무리 ‘내돈내산’이어도 이건 심했다” 칼 빼든 방심위, 왜?
- [영상] 승리 후 폭도로 변한 모로코 축구팬들…벨기에·네덜란드서 난동 [나우,어스]
- “아이폰보다 예쁜데 비싸다?” 삼성 200만원 ‘백색폰’ 고심 끝 출시 결단
- “일본 ‘월드컵 여신’ 등장” “월클 미모 떴다”…韓팔로워도 급증, 누구?
- 더탐사, 한동훈 집 도어락 눌렀다 “압수수색 심정 느껴봐라”[종합]
- 코에 ‘여성용품’ 꽂은 캐나다의 ‘축구전설’…“최고의 선수, 최고의 순간”
- “이 나이에 1200억원 잭팟” 너무 부러운 20대 청년, 누구길래
- “한국 홀대에 열 받았다” 뿔난 ‘이 분’ 떠난다, 무슨 일?
- 호날두, 바지 속 손 넣은 뒤 입으로 ‘쏙’…팬들 “도대체 뭘 꺼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