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헬기 추락사고` 사망한 여성 2명, 신원 확인됐다...경기 거주 50대

박양수 2022. 11. 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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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5명 중 여성 2명의 신원이 지문 감식을 통해 드러났다.

28일 강원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망한 여성 2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A(56)씨와 B(53)씨로 확인됐다.

숨진 여성 2명이 사실상 A씨와 B씨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양양군은 사망자 5명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1대1 매칭 전담 공무원 5명을 선정해 이들이 머무를 장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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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강원 속초시 노학동의 헬기 계류장에서 강원경찰청 과학수사대원이 이날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 탑승자의 차량을 조사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헬기 추락 사고 발생 이틀째인 28일 오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양양=연합뉴스]

강원 양양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5명 중 여성 2명의 신원이 지문 감식을 통해 드러났다.

28일 강원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망한 여성 2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A(56)씨와 B(53)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탑승한 정비사 C(54)씨의 승용차에 남은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항공사 직원들과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계류장 CCTV를 통해 파악한 내용도 두 사람이 헬기 관계자의 지인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이륙 후 탑승자가 바뀌었을 만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DNA(유전자 정보) 긴급 감정 결과까지 지켜본 후에 상호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감정의 경우 2∼3일이면 DNA 분석이 가능해 이른 시일 내에 각각의 신원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숨진 여성 2명이 사실상 A씨와 B씨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양양군은 사망자 5명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1대1 매칭 전담 공무원 5명을 선정해 이들이 머무를 장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만간 유가족을 상대로 사고추정 경위와 수사·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헬기 임차 업체와 유가족은 보상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대부분은 시신의 신원이 정확히 확인되는 대로 시신을 고향으로 이송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조위는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여부 확인을 위해 부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오전 10시 50분쯤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숨졌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고성·양양이 공동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었으며, 사고 당일 9시 30분에 산불 예방을 위한 계도 비행을 위해 계류장을 이륙한 지 1시간 20여 분만에 추락했다. 박양수기자 y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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