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 지정수량 초과 위험물 보관·취급 업체 5곳 적발

이동민 기자 2022. 11. 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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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보관한 업체들이 소방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 정읍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읍 소재 화학물질제조업체 등 5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무허가 위험물을 방치할 경우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위험물 저장·취급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치고, 불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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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소방본부는 도내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남원시 소재 위험물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와 기관 합동 '위험물 안전 기동지원반'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전북소방 제공)


[정읍=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자체에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을 보관한 업체들이 소방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 정읍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읍 소재 화학물질제조업체 등 5개 업체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휘발유 등 위험물을 지정수량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14배 이상 저장·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업체는 경유, 등유 등이 포함되는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 위험물의 지정 수량이 1000ℓ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14배 많은 1만 4000ℓ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가 아닌 곳에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무허가 위험물을 방치할 경우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위험물 저장·취급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펼치고, 불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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