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찬반투표' 공무원노조 징계 논의…29일 회의 열기로

계승현 2022. 11.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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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정부 정책 찬반투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오후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무원 노조 찬반투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징계 범위와 방식을 논의한다.

정부는 투표 항목 중 일부가 정치적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해당 투표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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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시도 행정국장 회의 연이어 개최
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11.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정부 정책 찬반투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오후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무원 노조 찬반투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징계 범위와 방식을 논의한다.

이어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주재로 시·도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22∼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 항목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투표 항목 중 일부가 정치적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해당 투표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행안부는 투표에 앞서 지난 18일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 "정책 찬반투표는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 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위법하기 때문에 참가한 사람들과 주최한 사람들에게 징계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 투표나 투표 독려 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 투표 서버를 통해 온라인 참여자들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경찰 고발과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2만명 중 3만8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이상민 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데 83.4%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반대했다.

또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반대했고,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는 87.9%,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각각 반대 의견을 냈다.

조합원 12만 명 중 3분의 1 정도만 투표에 참여한 데 대해 "전공노는 정부가 투표를 방해하고 노조를 탄압해 투표율은 높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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