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장 “자금세탁 위반 관련 합리적 제재 기준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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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이 자금세탁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규율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전담 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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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FIU 원장 “가상자산 이동경로 투명하게 관리할 것”
박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FIU 설립 21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세청장 등 법 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박 원장은 자금세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전제재 최고 수준이 과태료 1억원에 불과해 해외와 비교 시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전제재를 포함해 제재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후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 즉,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 시 그 경로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보고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검사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규율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특히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자금을 전담 은행이 통제하도록 한 장치가 투자자 재산 보호와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내세우는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관련 기술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특정금융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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