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비조합원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2명 입건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2. 11.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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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차량 운행 방해
경찰 “현장 체포 원칙”
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인 지난 27일 포항철강산업단지에 화물차량들이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자료=연합뉴스>
경북 포항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조원 2명이 업무방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에서 화물연대 노조원이 입건된 건 지난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시작된 후 첫 사례다.

2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5일 경북 포항시 대송IC 인근 노상에서 운행 중인 화물 차량을 막아 세우고 비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운전기사는 이들의 방해로 6∼7분간 차량을 움직일 수 없게되자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4일 총파업이 시작된 후 이곳에 텐트를 치는 등 개별 투쟁 장소로 삼은 점을 파악해 신원을 특정한 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비노조원인 운전기사들에 대한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그 배후 등을 추적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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