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예고...尹, 내일 국무회의 주재

박소정 2022. 11.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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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이 시작된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업무개시 명령이 이번 국무회의 안건에 들어갈지가 관심이었는데, 결정됐군요.

[기자]

대통령실에서 오전 10시 30분쯤 홍보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내일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였는데, 현재 총리가 순방 일정으로 출국해 부재 중인데요,

화물연대 파업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선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문제는 노 측 불법행위든, 사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도 했다고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화물연대와 국토부 사이 파업 이후 첫 교섭이 시작됐는데요.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 명령 심의 예고를 공표한 건 강한 압박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모든 업종에 한꺼번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시멘트, 레미콘 등 피해가 당장 커지는 업종부터 선별적으로 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명령이 나온다면 지난 2004년 당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업무개시 명령 개념이 도입된 이래 첫 사례가 됩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 화물연대 측이 법원에 명령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에 들어가면 경제 위기 정도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런 부분까지 자료를 마련하는 등 실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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