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다툼’ 대법원 12월 1일 판결

박준철 기자 2022. 11.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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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하늘 코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과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2월1일 선고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상고한 부동산 인도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마무리돼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1,2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골프장 다툼도 2년 만에 마무리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이 2020년 12월31일 실시협약이 종료됐는데도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반납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며 부지반환과 부동산 소유권이전 소송을 청구했다.

반면 스카이72는 제5활주로가 건설되지 않아 계속 영업을 위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협의의무와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 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스카이72는 1심에서 패소하자 가집행을 중지해 달라며 300억원, 2심에서 400억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면 스카이72 골프장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등 최종 선고가 날 때가지 영업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법원에 가집행 속행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스카이72가 그래도 계속 영업하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골프장 관계자는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2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스카이72는 올해도 900∼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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