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등하원하며 돌봄 받는 ‘노치원’…요양등급 받아야 가능

권지담 2022. 11. 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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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유치원의 줄임말인 '노(老)치원'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낮 동안 머물며 돌봄을 받는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다.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이 주간보호센터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운영되므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등급 기준엔 못 미치지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등급 외'로 분류되는데, 주간보호센터에는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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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노치원’에서 노인들이 신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트레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효자노치원 제공

노인들 유치원의 줄임말인 ‘노(老)치원’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낮 동안 머물며 돌봄을 받는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다. 집을 떠나 장기간 머무는 요양원과 달리 집에서 통원이 가능하다. 인지·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색칠놀이와 체조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2017년 2795곳이었던 주·야간보호센터는 2021년 4832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정원도 6만6607명에서 16만1678명으로 약 10만명 증가했다.

주간보호센터 수요가 증가한 까닭은, 몸이 불편한 부모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보내지 않고도 필요한 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흔살 어머니를 8년째 ‘효자노치원’에 보내고 있는 박은희(가명·59)씨는 “오전 8시30분 센터 차가 집 앞에 도착해 어머니를 태운 뒤, 오후 5시 프로그램이 끝나면 6시까지 어머니를 차로 집 앞에 다시 데려다준다”고 말했다. 박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지만 온종일 집에서 돌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노치원 이용으로 나도 낮엔 일을 하고 어머니는 또래와 어울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이 주간보호센터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운영되므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따져 1~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아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급 기준엔 못 미치지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등급 외’로 분류되는데, 주간보호센터에는 갈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신청자(누적) 128만1244명 가운데 95만3511명이 등급을 받았다. 이러한 인구는 만 65살 이상 전체 노인 중 10.7%이다.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노인은 모두 14만3951명이다.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개선도 향후 과제다. 노인에 따라 제각각인 신체·인지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노인 개별 특성에 맞게 만들어 노인의 주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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