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내년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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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특별 단속 기간인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주차장,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42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모든 자동차가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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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특별 단속 기간인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주차장,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42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모든 자동차가 단속 대상이다.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홈페이지에서 공회전 제한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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