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금속노조 "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 남발"

차지욱 2022. 11. 28.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는 28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 산재 요양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금호타이어 3건·현대삼호중공업 10건 등 총 13건의 산재 요양 신청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금속노조 "업무상 질병 산재 불승인 남발 규탄" [광주전남 금속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는 28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 산재 요양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금호타이어 3건·현대삼호중공업 10건 등 총 13건의 산재 요양 신청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적게는 10년 8개월에서 많게는 37년 동안 중량물 취급 작업·반복 작업·부적절한 자세 따위로 생긴 근골격계 질환이 대부분"이라며 "주치의의 업무 관련성 소견이나 상병 명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 산재 신청자의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서에는 심사위원 6명 중 5명의 불승인 사유 문구가 똑같아 심사소견 조작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심사위원을 새로 선임하면서 작업 공정이나 자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조합 현장 전문가는 모두 배제하고 의사나 법률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u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