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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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전남 강진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당 선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마을 이장 등 20명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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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전남 강진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당 선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마을 이장 등 20명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게 징역 3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해당 선물을 받은 이들 중 2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기소했다. 이 중 11명은 전현직 공직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알면서 이 전 군수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가 맡아 재판을 진행 중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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