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메타버스를 조성할 책임” 정부, 윤리원칙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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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타버스 내 성폭력이나 인종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을 막기 위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확장가상현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해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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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페토’ 네이버제트, 전문가 안전자문위 발족
정부가 메타버스 내 성폭력이나 인종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을 막기 위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확장가상현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해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기업이나 창작자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게 하고,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8대 실천 원칙도 제시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속 가상의 자아가 현실 세계의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들이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 기업들이 상호작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 메타버스 안에서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를 발견하면 이용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국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안의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고, 아동·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한 형태의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접속 기회의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윤리원칙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윤리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 규범이지만,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과 이용자, 창작자뿐 아니라 학계와 투자자, 교육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메타버스를 이용·활용하는 과정에서 실천 원칙으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도 발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는 제페토 운영 정책과 기술 등 사용자 안전 관련 사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플랫폼 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자문할 전문가 안전자문위원회를 이날 발족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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