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화학물질 관리 차등화·탄소중립 혜택 확대

이준희 2022. 11.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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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차등화하고 탄소중립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규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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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규제 혁신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면서 지속가능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리를 차등화하고 탄소중립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환경부는 2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 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체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환경규제 혁신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안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민·산·관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한 논의과정과 이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 차등화 방안' '유해성 정보 생산·전달·활용 체계 개편방안'을 소개했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강화되며 유해성 심사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 종이 2014년 722종에서 작년 1082종으로 급증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관리 대상이 확대돼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산업계는 급·만성독성, 액체·고체 등 물질 특성과 관계없이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획일적으로 화관법이 적용돼 부담을 호소했다. 급성독성 물질인 '고농도 황산' 취급업체와 만성독성 물질인 '저농도 납' 취급업체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환경부는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유·위해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안전은 담보하되 부담은 경감할 방침이다. 유독물질을 급성·만성·생태 독성으로 구별 지정하고, 유해성·취급량 등을 고려해 관리형태·수준 등을 서로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를 개선안을 전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동종 업계 상위 10% 최우수 시설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해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한다.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를 본격 활성화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외에 시장조성자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규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규제 혁신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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