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손실보상 협의 개시

최인진 기자 2022. 11.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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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부재 부동산 소유자 계약 체결 시작, 내년 5월 26일까지 협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일원 275만7000㎡ 규모로 경제 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한다. 지난해 12월 보상계획 공고와 올해 8~10월 감정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16일 대토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손실보상 협의 대상은 사업 지구 내 토지(사유지)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보정동·신갈동, 수지구 상현동·풍덕천동 1757필지와 조사 완료된 지장물(1차) 670여 건이다.

협의 기간은 2023년 5월26일까지다. 28일부터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내달 12일부터는 현지인 계약 체결, 12월21일부터는 대토 계약 체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GH 보상 구역은 홈페이지내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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