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갇힌 근로제도… "현재산업 틀에 맞게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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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조·생산직에 맞춰 만들어진 획일적 규율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 형태와 맞지 않아 근로시간 제도를 시대변화에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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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업무 특성 맞는 노동법 도입
탄력·선택 근로 이외 제도 필요


과거 제조·생산직에 맞춰 만들어진 획일적 규율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 형태와 맞지 않아 근로시간 제도를 시대변화에 부합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은 지난해 41.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판매직 비중은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 비중은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산업·업무의 특성, 근로 형태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외에도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안은 근로시간 총량 규제라는 기존의 규율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특정 직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노사가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두고 있다. 일본도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미국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탈시간급제)'를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좀 더 폭넓은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 제도'를 뒀다. 프랑스에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약정하는 '연단위 포괄약정제도'가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연구개발(R&D)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과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옵트 아웃) 도입을 제안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의 수행방법과 시간배분 등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가 점차 증가하고, 근로시간 총량이 아닌 창의적 발상 등을 통한 성과물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변화되는 산업환경에 부합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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