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열분해유'로 석유화학제품 만든다…환경부, 자원순환 규제개선

이준희 2022. 11.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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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자원순환 산업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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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도시유전 내부에 생활 폐기물이 쌓여있다.

환경부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자원순환 산업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최근 급속도로 발전 중인 기술개발 성과와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을 반영해 순환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 제조'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위탁 및 반입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납사·경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규정돼 보일러 보조연료에 국한해 사용됐으나 앞으로 석유화학제품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또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해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또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 복합재질, 이물질 등의 혼입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소재 민간 연구기관 아고라(Agora)에 따르면 플라스틱 1톤 생산 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85% 이상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유 기반 2.3톤, 폐플라스틱 재활용으로는 0.3톤이 배출된다.

환경부는 12월 2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를 개선했다.

일회용 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으로 완화해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회용 컵 수집·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고, 수집·운반 차량 기준도 압축·암롤 특장차량이 아닌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으로도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는 불연물 무게 기준을 10% 이내로 해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50 탄소중립'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환경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는 그간 사료·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유지제품 제조 및 화력·열병합 발전소 연료 등으로 재활용 유형이 대폭 늘어난다.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 규제도 완화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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