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당론 발의...진상규명 ‘끝까지 간다’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2. 11.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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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시효도 없애
이재명, 대선후보 때부터 관심 가져
민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
국민적 요구와 염원 담아 법안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국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며“오늘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영환 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만 적용됐다”며“이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이제는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가져오던 내용으로 지난 10일 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관련 발언을 이어왔으며 최근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 출연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 “대표적인 국가폭력”이라며 “요새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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