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장외주식 사기 혐의' 전 필립에셋 회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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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로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수백 억 원을 챙긴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이 숨졌습니다.
엄 씨 등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고 허위정보를 퍼트려 2∼2.5배까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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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로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수백 억 원을 챙긴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이 숨졌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엄 씨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인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엄 씨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2018년 12월부터 5년째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엄 씨와 간부 2명, 총괄·서울·호남 본부장급 4명 등 7명은 구속기소 되고 5명은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엄 씨 등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고 허위정보를 퍼트려 2∼2.5배까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형태로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천587억 원에 사들인 주식을 3천767억 원에 팔았습니다.
검찰은 이익금 중 563억 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17억 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1만 2천 원에 판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습니다.
엄 씨는 헬기 운송 사업체를 인수해 '에어필립'으로 사명을 변경, 자본금을 늘리고 국내외 항공노선을 취항했으나 영업손실이 누적돼 파산했습니다.
2019년 5월 보석을 허가받은 뒤 코인거래소 운영에도 관여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 씨 사망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나,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11명의 재판은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필립에셋 관계자들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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