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속된 금감원 사전등록 '폐지'…외국인투자 '여권'으로 가능"

김하늬 기자 2022. 11. 28. 1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30년간 '낡은 관행'으로 여겨온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를 이번 기회에 모조리 뜯어고칠 계획이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나 법인 LEI번호로 대체해 투자편의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미나 (2)외국인투자제도 개선방안
(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2.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이 30년간 '낡은 관행'으로 여겨온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세미나'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리적 반감에 비해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 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ID 등록 제도→개인 여권번호·법인 LEI번호로 대체

금융당국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를 이번 기회에 모조리 뜯어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감원, 거래소, 예탁원, 금투협 등과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나 법인 LEI번호로 대체해 투자편의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송영훈 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무는 "그간 해외 투자사들은 사전등록제도로 인해 서류부담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과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차례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6년 도입된 외국인투자자 통합계좌, 일명 '옴니버스 계좌'의 투자내역 보고 의무도 완화한다. 송 상무는 "정부는 글로벌 운용사들의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계좌를 내준 개별 증권사들이 투자내역을 보관하게끔 하는 방식"이라며 " 금융당국은 시장감시목적 등 필요한 경우만 세부내역을 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심사를 받아야했던 외국인장외거래도 사후 신고대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는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펀드합병이나 모자펀드간 이전 등의 거래는 사후신고대상으로 전환해준다.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낮은 거래는 사후신고 수리절차도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감독 및 모니터링 기능 유지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에는 문제 없도록 제도개선 과정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투자에 진입하는 제도만 완화했을 뿐 불공정거래나 자전거래, 내부거래 등의 문제는 동일하게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원칙론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담당관도 "외국인 ID제도개편은 그간 금감원이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던 걸 개별 증권사들이 계정을 제공하면서 각자 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화 한 것"이라며 "부정거래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과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도 "투자자별 거래내역을 실시간 집적·관리하는 방식 대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에 요청하여 투자내역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상무는 "종목별, 국적별 외국인 거래내역 등은 종전과 같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며 "외국인 투자동향(통계) 파악 및 취득한도 관리종목(33개) 관리는 현재와 같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투자자의 계정을 여권이나 LEI 등으로 등록한다고 해도 거래기록과 계좌내역은 남는다"며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한다면 사후 적발이 가능하다.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작도 조사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를 합리회 하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김민재의 한국, 빨리 월드컵 탈락했으면…" 伊 기자 왜?양준혁 "19세 연하 아내, 임신테스트기 매일 2개씩 사용"딸 전용 화장실까지…홍진경, 평창동 3층 대저택 공개美CBS "한국, 가나에 질 것" vs 손흥민 "같은 실수 반복 안 해"'♥하니' 양재웅, 2002년 월드컵때 사진 방출…턱선·눈빛 '강렬'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