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속된 금감원 사전등록 '폐지'…외국인투자 '여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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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0년간 '낡은 관행'으로 여겨온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를 이번 기회에 모조리 뜯어고칠 계획이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나 법인 LEI번호로 대체해 투자편의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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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0년간 '낡은 관행'으로 여겨온 외국인 투자등록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허용한 이후 30년간 유지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세미나'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리적 반감에 비해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 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나 법인 LEI번호로 대체해 투자편의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송영훈 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무는 "그간 해외 투자사들은 사전등록제도로 인해 서류부담 등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과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차례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6년 도입된 외국인투자자 통합계좌, 일명 '옴니버스 계좌'의 투자내역 보고 의무도 완화한다. 송 상무는 "정부는 글로벌 운용사들의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계좌를 내준 개별 증권사들이 투자내역을 보관하게끔 하는 방식"이라며 " 금융당국은 시장감시목적 등 필요한 경우만 세부내역을 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 심사를 받아야했던 외국인장외거래도 사후 신고대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는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펀드합병이나 모자펀드간 이전 등의 거래는 사후신고대상으로 전환해준다.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낮은 거래는 사후신고 수리절차도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담당관도 "외국인 ID제도개편은 그간 금감원이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던 걸 개별 증권사들이 계정을 제공하면서 각자 관리할 수 있도록 분산화 한 것"이라며 "부정거래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한과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도 "투자자별 거래내역을 실시간 집적·관리하는 방식 대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에 요청하여 투자내역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상무는 "종목별, 국적별 외국인 거래내역 등은 종전과 같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며 "외국인 투자동향(통계) 파악 및 취득한도 관리종목(33개) 관리는 현재와 같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투자자의 계정을 여권이나 LEI 등으로 등록한다고 해도 거래기록과 계좌내역은 남는다"며 "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한다면 사후 적발이 가능하다.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작도 조사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를 합리회 하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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