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안전운임제 품목 추가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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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미 11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늘 면담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관련해 화물연대와 면담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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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 정부, 안전운임제 품목추가 검토한다지만...타결까진 ‘험로’(11.28, 세계일보)
ㅇ 적용대상 ‘확대 불가’ 입장서 선회, 환적 컨테이너 등 추가 유력 검토
◈ 내일 아침 업무개시명령 논의, 오후엔 화물연대 교섭...출구는(11.28, 한겨레)
ㅇ 일부품목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
[국토교통부 설명]
□ 정부는 이미 11월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철회 및 물류 정상화를 위해 화물연대와 11월 28일 14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늘 면담에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와 관련해 화물연대와 면담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044-20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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