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다고 해놓고..." 장애인 금전적 착취 어떻게 했나

이진경 2022. 11. 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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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7천여만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린 4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47살인 A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26살 B씨를 알게 된 뒤 B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우선 A씨는 B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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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7천여만원이 넘는 재산을 빼돌린 40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47살인 A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26살 B씨를 알게 된 뒤 B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우선 A씨는 B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B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또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로챈 데 이어 B씨 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씨가 착취한 금액은 7천800여 만 원에 달했다. 

이밖에 A씨는 B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게 해 합의금을 챙기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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