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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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지난 8월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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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전라북도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한 뒤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는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 전북 관할구역과 같으며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앞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지난 8월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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