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30일께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안 중 하나는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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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는 30일 시점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 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번째 본회의가 보고된다.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현재 예정돼 있는 본회의가 12월1일과 12월2일"이라며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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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는 30일 시점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이 다 일장일단이 있다"며 "발의나 의결 요건을 다 똑같다. 재적 의원의 3분의 1이상 의원들의 동의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진 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번째 본회의가 보고된다.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현재 예정돼 있는 본회의가 12월1일과 12월2일"이라며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 수석부대표는 파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다. 정치적인 사유로 예산안이 연계 처리된다든가 지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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