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업무개시명령' 수순 밟기

김범주 기자 2022. 11. 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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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닷새째를 맞아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로 제시할 협상카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내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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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를 맞아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방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대강 대결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6월 파업 때는 8일 동안 경보를 심각 바로 아래 경계 단계에서 유지했었는데, 이번에는 5일 만에 심각 경보를 내렸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사전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에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만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근거를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면서 이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 파업 후 첫 교섭이 열립니다.

정부는 추가로 제시할 협상카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내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는 운송종사자의 경우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용도 요금을 받고 화물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화물 수송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산업현장에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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