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8.5조 추가 대출 가능…정부, 금융권 숨통 틔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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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과 보험사 퇴직금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권은 총 8조5000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우선 은행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내부 자금 운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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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과 보험사 퇴직금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권은 총 8조5000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급격한 머니무브로 인한 시장 교란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은행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내부 자금 운용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율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2조8490억원), 관광진행개발기금(1조8024억원) 등 총 8조5000억원의 정책금융 대출을 예대율 계산에서 빠진다. 예대율이 0.6%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은행권이 같은 수준의 예대율을 유지한다면 8조5000억원의 대출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연말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머니무브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과 같은 특별계정 차입 한도는 계정 자산의 10% 이내로 제한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퇴직연금 지급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차입해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갑작스럽게 대규모 퇴직연금이 빠져나가면 보험사는 보유한 채권 등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권시장의 공급 증가로 금리 인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을 갑자기 팔면 손해가 날 수 있고, 시장에서 소화도 잘 안될 수 있다"며 "차입 한도를 터주면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도 명확하게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도 내년 1분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에서 20%로 늘린다. 신용공여 총 합계는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인 금융지주가 확실하게 유동성을 책임져달라는 신호다.
이와 함께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와 자산대비 PF(프로젝트파이낸싱)익스포져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90일이내 만기도래하는 유동성 부채 대비 같은 조건의 자산 비율을 100%에서 90%로 완화하고, PF대출과 지급보증을 더한 익스포져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린다. 추가 대출 허용보다는 기존 자산 증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비율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원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은행으로 들어간 자금이 잘 흐르고, 제2금융권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맞추기 위해 채권 매도 등 무리하지 않도록 계획했다"며 "은행의 숨통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단기자금시장과 기업자금시장에 효과가 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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