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이상민 파면 결단하지 않으면 해임건의·탄핵소추 중 최종 검토”

박지영 기자 2022. 11. 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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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까지 민주당이 제안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경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들은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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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與가 이걸로 국정조사 거부하면 거부하는 與 제외하고 추진할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까지 민주당이 제안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연기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협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기존 11월3일에서 11월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뉴스1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고 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도 가지고 있다”며 “발의나 의결 요건은 둘 다 똑같다. 재적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로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고 또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런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나 탄핵소추 발의 시점에 대해 “30일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이런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가 12월1일과 12월2일이다”라며 “그러니까 11월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 장관의 파면 요청과 예산안 연계 가능성에 대해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예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것으로, 정치적인 사유로 예산안이 연계 처리된다든가 지연된다든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경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느냐’고 묻자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거부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들은 제외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잇따른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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