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 달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계승현 2022.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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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11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기술을 이용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제품이다.

행안부는 우수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93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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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촬영 김지헌]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우수한 재난안전 제품을 보급하기 위해 2023년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11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기술을 이용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면 재난 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와 제품설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제품은 1차 심사, 현장 심사, 2차 심사를 거쳐 안전성, 기술 우수성,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평가를 받는다.

행안부는 우수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받으면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정부나 공공기관 납품·조달 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93개 제품이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선별적으로 조사해 비상탈출을 안내하는 폐쇄회로(CC)TV,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이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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