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업무개시명령 예고…민주노총 "법적근거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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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수순에 돌입한 데 대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교섭의 자리가 열린다. 정부는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거리며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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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대통령, 내일 국무회의 주재 '업무개시명령' 심의 예정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수순에 돌입한 데 대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 파업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 나아가 대통령과 여당의 '불법' 운운하는 일방적 몰아세우기만 난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닷새째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레미콘 등을 중심으로 출하에 차질을 빚는 등 산업 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놓이면서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노측의 불법 행위든, 사측의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냐"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했다. 정부는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며,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냐"며 "정부는 무슨 근거로 개인 사업장에게 영업을 개시하라, 하지 말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업무개시명령은 이렇듯 화물연대의 투쟁이 불법이 아니기에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것을 동원하고 활용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교섭의 자리가 열린다. 정부는 근거도 정당성도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거리며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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