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조세호가 광고하는 줄”…‘유퀴즈’ 방심위 권고 왜?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11. 28. 1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vN 인기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이 출연자가 입고 나온 옷 브랜드를 과도하게 노출시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첫 번째 출연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행자인 개그맨 조세호가 입은 상·하의를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 한 미국 유명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번에도 방심위 위원들은 '유퀴즈'가 특정 브랜드의 의류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N 인기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이 출연자가 입고 나온 옷 브랜드를 과도하게 노출시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최근 공개된 제3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퀴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위반 여부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그 결과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퀴즈’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7월 20일에 방송된 회차다. 첫 번째 출연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행자인 개그맨 조세호가 입은 상·하의를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 한 미국 유명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조세호는 자신이 입은 옷은 “내가 직접 구매한 것”이라고 말하고 제작진까지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것’의 줄임말)이라는 자막까지 붙여 해당 브랜드를 계속 노출시켰다.
또 다른 진행자 유재석은 출연자에게 “오늘 ‘유퀴즈’에 나온다고 톰 XXX이 선물을 해줬다더라”고 하며 직접 브랜드명을 언급했다. 이에 출연자가 해당 브랜드에서 옷을 보내줬다고 답하자 유재석은 “조셉(조세호)은 산 거다”라고 말하며 재차 브랜드명을 언급했다. 제작진도 자막과 함께 해당 의류 에피소드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최근 공개된 제38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퀴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위반 여부로 심의 대상에 올랐다. 그 결과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문제없음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퀴즈’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7월 20일에 방송된 회차다. 첫 번째 출연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행자인 개그맨 조세호가 입은 상·하의를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 한 미국 유명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조세호는 자신이 입은 옷은 “내가 직접 구매한 것”이라고 말하고 제작진까지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것’의 줄임말)이라는 자막까지 붙여 해당 브랜드를 계속 노출시켰다.
또 다른 진행자 유재석은 출연자에게 “오늘 ‘유퀴즈’에 나온다고 톰 XXX이 선물을 해줬다더라”고 하며 직접 브랜드명을 언급했다. 이에 출연자가 해당 브랜드에서 옷을 보내줬다고 답하자 유재석은 “조셉(조세호)은 산 거다”라고 말하며 재차 브랜드명을 언급했다. 제작진도 자막과 함께 해당 의류 에피소드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방심위는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에서 특정 브랜드를 나타내는 시그니처 디자인이나 도안 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한 경우 분량에 따라 ‘의견제시’나 ‘권고’ 등 행정지도 수준에서 결정을 해왔다.
이번에도 방심위 위원들은 ‘유퀴즈’가 특정 브랜드의 의류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성옥 의원은 “사실 흰색 띠만 보였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출연자들이 ‘내돈내산’이라든지 특정 브랜드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있었다고 본다”며 “과도하게 부각한 것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황성욱 위원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 상당히 악의적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그냥 옷만 입고 나와도 광고효과가 있으면 행정제재를 해야 될 사안인데 거기에다가 말까지 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한 것으로 봐서는 조금 교활하게 했다고 생각을 한다”며 “의견진술을 생략하고 바로 법정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동훈 “더탐사, 민주당과 협업…과거 정치깡패 역할”
- “라인업이…” 日승리 예측했던 박지성, 경기 전 마음바꾼 이유
- 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 김남국 “연애 비법 전수합니다”…글 올린 이유 알고보니
- ‘부산 모녀 사망’ 유력 용의자로 같은 빌라 이웃 여성 구속
- 또 빙상계…쇼트트랙 국대 출신 코치, 10대 제자 성추행·불법촬영
- 알몸으로 모인 2500명, 시드니 해변에 드러누웠다…왜?
- 손예진·현빈 부모됐다…결혼 8개월만 득남
- W재단 “유엔기후변화협약 뉴스레터 통해 HOOXI 캠페인 전 세계에 소개”
- 윤희숙 “이재명 ‘바지벗을까’ 놀랄일 아냐…온 세상이 선데이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