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특례법 당론 발의

박혜연 기자 2022. 11.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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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28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의 의원 이름으로 발의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뒤인 지난 10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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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살인·중상해, 검경 수사 중 불법행위 등 포함
이재명 "나치 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영구히 책임 물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28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의 의원 이름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과거 군사정권 등 권위주의 정권이 저지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도 배제했다.

다만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 특례법'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 집단살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바 있다. 이를 포괄적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하기 위해 새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공무원(공무수탁사인 포함)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죄를 범한 경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폭행·가혹행위로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가혹행위로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했다.

또한 △수사 또는 기소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범인은닉, 위증·모해위증, 증거인멸, 무고, 날조 등을 범한 경우 역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됐다.

즉 이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소과정에서 해당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공소시효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배제된다는 뜻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7일 국회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치 전범에 대한 것처럼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해 살아있는 한 영구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국민을 집단 학살하는 것이 국가폭력 범죄인데 한두 차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제주 4·3, 여수·순천 사건, 5·18 외에도 국가폭력 문제는 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뒤인 지난 10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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