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쇠구슬 테러 … 화물연대 不法에 ‘무관용’ 관철할 때다

2022. 11.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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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파업할 권리가 있다면 '파업하지 않을 권리'도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

파업 참가자가 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위협이나 폭행을 가하면, 해당 파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 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파업 불참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대형 앞유리가 깨지고, 운전자가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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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파업할 권리가 있다면 ‘파업하지 않을 권리’도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 파업 참가자가 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위협이나 폭행을 가하면, 해당 파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 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파업 불참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대형 앞유리가 깨지고, 운전자가 유리 파편에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살인미수’로도 볼 수 있는 명백한 테러다. 아직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당장 진상을 알긴 힘들다. 그러나 과거 화물연대 파업 때도 쇠구슬 발사, 돌 투척, 브레이크 호스 뽑기 등을 동원한 운송 방해가 있었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 중대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집단 운송거부로 이뤄지는 화물연대 파업은 묵과해선 안 될 수준에 도달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27일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의 17%로 떨어졌고,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산업단지, 현대제철 소재지인 충남 당진 등도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멘트 업계의 출하량은 계획 대비 9%까지 떨어졌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협상을 시작한다고 한다. 당장 급한 불만 끄자는 식의 무원칙 타협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시멘트·컨테이너 외에 5개 품목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경제 원칙을 흔들고, 경제 정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화주(貨主)는 물론 국민 부담도 늘리는 데다, 자동차 운반 차주 소득(유류비·세금 등을 제외한 순소득)이 월평균 527만9000원에 달하는 등 화물연대 차주 소득이 일반 근로자 평균(320만 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 시행 뒤 사고가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정상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 지난 6월 파업 이후 5개월 동안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화물연대 행태를 보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도 가당찮다. 업무개시 명령만으론 부족하다. 국민 불편과 경제 충격의 책임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불법 무관용’을 관철해 노·사 관계 선진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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