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폭력시효배제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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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가 폭력 범죄 공소 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당론 발의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 범죄를 이제는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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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국가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적용 배제 등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 온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의원 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오 대변인은 해당 법안 취지를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를 없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상 규명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 공소 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또한 유족 등에게는 국가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가산점의 특례로 정해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오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 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하지만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 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 시효의 적용 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만 적용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 범죄를 이제는 분명히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담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 폭력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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