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화물연대에 초강경 대응…불법파업 악순환 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노조의 집단행동에 끌려다니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윤석열정부 '법과 원칙'의 시험대로 인식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민관이 힘을 합쳐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만큼 업무개시명령은 물론 공권력 조기 투입,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면서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당시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측의 불법파업에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는 의지를 다져왔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따라 물류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노사 간에 대화를 이어가지만 극적인 타결이 없다면 사실상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통과될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업계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시멘트·레미콘 업계의 경우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4일 자정부터 4일간 발생한 누적 피해는 464억원에 이른다. 26일 기준 전국 시멘트 출하량도 평소보다 90% 이상 감소했다.
문재인정부가 민주노총 등 노조에 저자세로 끌려다니며 법과 원칙을 확립하지 못하고 전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집단행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노조의 물리력 행사는 물론 국회를 쥐고 있는 거대 야당의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법안 거부권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가 담겨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것이란 의미다. 이해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소위 '떼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엄정한 '법과 원칙' 집행 방침에는 결국 국민이 지지할 것이란 판단이 깔렸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후 페이스북에 냈던 첫 메시지에서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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