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양희동 2022. 11. 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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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8일 오전 10시부터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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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 경찰청 협력해 엄정 대응
관용화물차 투입 및 화물열차 증편 등 피해 최소화
정부, 심각한 위기 초래 우려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방침
이상민 “공정과 상식이 입각한 무관용 원칙 대응”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8일 오전 10시부터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선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관용화물차 투입과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하여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할 방침이다. 또 해수부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산업별 피해,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소수 귀족 노조의 수뇌부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이득에 맞지 않으면 배후에서 파업과 시위를 주도하면서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극소수의 집단이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시장 전체를 뒤흔들면서 국민과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잘못된 병폐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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