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화주 vs 화물연대…'안전운임제' 평행선

보도국 입력 2022. 11.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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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한규 변호사>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교섭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할 방침인데, 대화가 결렬된다면 조만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이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어 당장 사태 해결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오늘로써 닷새쨉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들이 파업에 들어간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질문 1-1>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도 총파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안전 운임제 때문이었죠? 그때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던 건가요?

<질문 2> 이번 파업 시작 뒤 처음으로 정부가 화물연대 측과 교섭에 나설 예정인데요. 오늘 협상에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는 건가요?

<질문 3> 산업 현장이 멈춰서는 셧다운 위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대화가 결렬된다면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질문 3-1> 아직 화물차운수사업법에서는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한 적이 없지만,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놓고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파업을 벌였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인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질문 4>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엄포부터 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나오면 더 강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성립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질문 4-1>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하셨는데, 현재 전국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항만 물류는 90% 넘게 급감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4-2> 2020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개인 건강권 침해라는 피해가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운송 거부가 어떤 위험과 피해를 초래하는지에 관해서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업무개시 명령의 절차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 안건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일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면 그 다음부턴 어떤 절차를 거쳐 실제 발동이 되는 건가요?

<질문 5-1> 업무개시 명령서를 파업에 동참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다 전달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일 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6> 아직까지 화물차운수사업법에서는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한 적이 없다 보니 실제로 조합원들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송달을 피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질문 6-1> 2020년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전임의들의 집단 휴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가 협상 타결 이후 고발을 모두 취하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협상이 타결되면 고발을 취하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7>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으로 정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화물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우조선 하청노조에게 대우조선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정부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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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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