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업무 무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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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한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용으로 많은 군민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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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진도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한다.
지원대상은 개인납세자로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다.
출국금지 대상이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운용으로 많은 군민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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