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원수족관법 개정되면 동물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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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녹색연합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동물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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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8일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동물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개정안에서 금지행위에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했다"며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 수준이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오월드를 비롯해 대전지역 동물원들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수족관·동물원·야생동물카페와 행사장 등에서 홍보용으로 동물을 전시하며 체험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오락 또는 흥행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도 제한하도록 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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