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칼럼] 플랫폼의 자사우대

2022. 11. 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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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연내에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주요 법 위반 경쟁 제한 행위 유형으로 ①멀티호밍 제한 ②최혜 대우 요구 ③자사 우대 ④끼워팔기를 규정하고 구체적 예시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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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연내에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주요 법 위반 경쟁 제한 행위 유형으로 ①멀티호밍 제한 ②최혜 대우 요구 ③자사 우대 ④끼워팔기를 규정하고 구체적 예시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자사 우대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로,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독점력을 지렛대(leverage)로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여 경쟁을 제한다는 것이다. 이 심사지침은 자칫 자사 우대가 곧 법 위반 행위라는 시각을 규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법 위반의 구체적 내용을 창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종래에도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자신의 상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하고 판매하는 행위처럼 자사를 우대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은 아마존을 예로 들면서 작은 영역에서 독점화한 후 그 독점력을 지렛대로 인접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나가라고 조언한다. 아마존은 서적시장을 독점한 후 CD,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해 나갔다. 피터 틸의 조언을 따른,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들은 링크드인, 유튜브, 테슬라 등을 설립하여 소비자를 풍요롭게 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때 자사 우대는 사업 전략 중 하나였다.

자사 우대를 규율하는 이론적 근거는 주로 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그 시장의 독점력을 지렛대로 다른 관련 시장까지 독점한다는 ‘지배력 전이 이론’ 차별 금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동등 대우 의무가 있다는 이론, 플랫폼의 중립 의무 이론 등이 있다. 그러나 지배력 전이 이론은 특정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의 사업자라고 해서 그 지배력이 인접 시장에 확장되어 경쟁이 제한된다고 바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정 분야에 독점력을 갖는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고객이 반드시 따라간다고 볼 수도 없다. 동등 대우 의무가 있다는 이론도 왜 자기와 타인을 동등 대우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플랫폼이 필수 설비라고 해도 왜 필수 설비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동등 대우까지 해야 하는지는 설명이 어렵다.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립성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처럼 아직 자사 우대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명확한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플랫폼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 면이 있고, 이제는 플랫폼 없이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이는 플랫폼의 혁신과 발전, 새로운 사업 모델의 제시를 통해 제공하는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메타(페이스북)의 추락은 거대 플랫폼도 끊임없는 혁신 없이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도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으며 자사 우대가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자사 우대 자체만으로 반경쟁적인 법 위반 행위라고 보는 시각은 타당하지 않다. 자사 우대라고 해도 경쟁 제한 효과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 위반으로 인정돼야 할 것이다.

이인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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