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수순 돌입…29일 국무회의 주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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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업무개시명령'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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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29일 국무회의 주재…업무개시명령 심의
국토부, 위기경보 단계 '심각'으로 격상 시켜
용산 "안전운임제, 안전 담보하나"…강대강 국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업무개시명령'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조건도 충족된 상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국토부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강경한 원칙적 대응을 언급해왔다.
윤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쓰며 경고했다. 이어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운송 거부, 운송 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정부 입장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날(27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계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말하며 업무개시명령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건설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화물연대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설 예정 예정이다.
그러나 이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명백하게 검증된 이후에 그 제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경제·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화물연대가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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