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지적장애인가정서 수천만원 착취, 40대에 징역 7년형

최인진 기자 2022. 11. 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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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 고발, 2년여간 장애인연금 등 챙겨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여간 거주하며 수천만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씨(47)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B씨(26)를 알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다.

A씨는 우선 B씨의 친인척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외부 교류를 차단했다. 이어 B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가로챈 데 이어 B씨 오빠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착취한 금액은 7800여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A씨는 B씨에게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게 해 합의금을 챙기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경기도는 민간위탁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을 통해 차별·학대 신고 등을 접수하고 있으며,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과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지난해 851건(학대 판정 206건), 올해 9월말 기준 744건(학대 판정 1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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