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마약 운반하다 '딱' 걸린 10대…중고거래 사기로 도박자금 마련도

남소정 인턴 에디터 2022. 11.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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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1천650만5천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나 실제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등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 지난 1월과 3월에는 중고물품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총 100명으로부터 1천8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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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5년·단기 4년 실형 선고, 1천 650만 원 추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좌표'를 전송받고 구매자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이를 운반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1천650만5천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수감 생활에서 모범적 태도를 보이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아도 조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A 군은 지난 2월 8일 낮 12시 21분쯤 판매 상선의 지시대로 서울의 한 빌딩 흡연장 의자 밑에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인천과 수원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하는 등 5건의 마약류를 운반 및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나 실제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등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 지난 1월과 3월에는 중고물품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총 100명으로부터 1천8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 받은 마약 은닉 장소의 사진과 주소, 이른바 '좌표'로 찾아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운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두면 운반책이 또 다른 장소에 옮기고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최근 마약 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수법입니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기 혐의도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년 초범이고 마약 사건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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